전시 참가 규정은 원활한 행사 개최를 위해 전시 주최자와 참가업체가 상호 준수해야 하는 규정입니다.참가업체는 하기 참가 규정을 준수하여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에 협조 바랍니다.
이 규정은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전시 참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“참가자”란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(이하”박람회”라 한다) 전시참가를 위하여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국내ㆍ외의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각급기관, 단체, 협회 및 기업 또는 개인을 말한다.
2. “주관자”란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에 소재하고 있는 재단을 말한다.
① 박람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참가신청서와 계약서를 주관자에게 제출하고, 제4조에 따라 신청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② 주관자는 전시장 면적이 소진되거나 출품예정인 품목이 박람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고, 참가신청을 접수한 뒤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참가비 등 이미 납부한 신청금을 반환하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.
③ 참가자는 참가신청서 등 이미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변동이 있으면 즉시 주관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 변동 사항을 통보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자의 책임으로 한다.
① 참가자는 박람회 개최기간 동안 출품 품목을 전시한다. 다만, 참가자에게 개최기간 동안 전시가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자와 협의를 거쳐 박람회 개최기간 중이라도 전시부스를 철수할 수 있다.
② 전시부스를 전시기간 중 철수하더라도 참가자는 참가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① 참가자는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참가비의 50퍼센트를 신청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, 박람회 개최 90일 전까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② 주관자는 참가자가 참가비 등 박람회와 관련된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참가자의 참가를 유보하거나 그 참가자의 전시품 중 일부를 선택하여 전시할 수 있다.
③ 주관자는 비영리단체와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참가자의 참가비 등 비용 일부를 지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 면제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.
④ 홍보ㆍ판매부스 참가비는 별표 1과 같다.
①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취소하려는 참가자는 즉시 주관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② 참가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박람회 개최 60일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납입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고 박람회 개최 30일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납입금액의 50퍼센트를 반환한다.
① 주관자는 참가신청 순서에 따라 국적, 전시품의 성격, 참가신청 면적, 참가자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하여 전시자별 전시 위치를 배정하며 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② 주관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, 전시부스를 설치하기 전에 참가자가 선택한 전시부스 위치 및 면적을 참가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관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
③ 참가자는 주관자의 사전승인 없이 배정된 공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.
① 참가자는 박람회 개막일 2일 전까지 참가신청서에 명시된 전시품을 반입하여 배정된 부스에 진열 완료하고,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철거할 때까지 전시품 및 배정된 부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, 만약 지정기일까지 아무런 통보 없이 전시품을 반입 또는 진열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전시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주관자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여도 참가자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②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박람회장 출입을 제한하거나 전시품목,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선별하거나 또는 제한할 수 있다.
③ 참가자는 전시종료 후 2일 이내에 모든 전시품과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, 지정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전시품에 대하여는 주관자가 임의로 철거ㆍ폐기처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.
주관자의 귀책사유 및 세계적 유행 감염병과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박람회의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는 경우,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참가자에게 반환한다.
① 주관자는 참가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취한다.
② 참가자는 박람회기간 및 장치, 철거 기간 중 발생되는 배정 면적내의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. 참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, 도난, 파손 및 기타 사고를 발생시켜 주관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참가자가 배상책임을 지며,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 가입 역시 참가자의 책임으로 한다.
참가자는 전시관에서 재단과 별도 약정된 영업ㆍ판매행위를 제외하고는 도ㆍ소매, 교환 등 직접적인 영업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재단은 즉시 전시를 중지,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참가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 다만, 상담, 홍보, 계약 등 간접적인 영업활동은 할 수 있다.
외국 참가자의 반입물품(전시품)에 관한 통관과 식물검역은 대한민국「관세법」과 「식물방역법」을 적용한다.
①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
② 보충규정은 참가약정의 일부가 되며 참가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③ 이 규정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주관자의 해석에 따른다.
삭제
참가자와 주관자 사이에 발생한 쌍방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른다.